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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방파제 ‘사용제한여부 판단 필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탑동방파제 ‘사용제한여부 판단 필요’ 제주시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간결과 D등급 판정 월파량도 허용량 76배 이상 초과...사고위험 높아 2010년 06월 24일 (목) 16:50:49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24일 오전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탑동매립지 호안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 수립용.. 탑동방파제 ..‘사용..탑동매립지 호안은 과거 매립에 의한 지형변화와 기후특성, 해수면상승과 파랑의 변화 등 해양환경의 영향으로 월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때문에 탑동방파제는 지난 1991년 1초간 제방 1m를 넘어올 수 있는 바닷물의 최대허용량을 0.02㎥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월파량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