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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및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관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이 골자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 ..환경부는 우선 비점오.. 이 밖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도입했다.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