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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정화조 2006년부터 설치 안해도 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각 가정은 분뇨처리를 위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설치된 정화조들은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 및 분뇨처리법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해 이르면 오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오.. 환경부는 앞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오수와 함께 하수관을 통해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보내지고 빗물은 따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환경부는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개별 건축물마다 설치된 오수ㆍ분뇨처리시설을 마을차원에서 대규모 단위로 공동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시설운영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