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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건축물 사용에서 철거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해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훼손 여부를 평가·관리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석면이 날아다니지 않도록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를 리터당 0.01개 이내로 줄이..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환경부는 건축물 사용에서 철거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한다고..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자치단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건축물 철거업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등 건축물 석면관리 개선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