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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LPG 할당관세 0% 연말까지 적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탄력세율 적용방안 시행 시기를 두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