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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요지부동 오염시설 인허가 대폭 간소화… ‘환경·경제’ 두 마리 토끼 잡힐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971년 도입된 환경오염시설 설치·허가 제도가 4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형식적 인허가를 하나로 합치고, 획일적인 배출 기준을 환경에 미치는 실제 영향 중심으로 체계화한다. 환경은 환경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을 22일 제정해 공포했다. 법이 적용.. ..환경·경제’ 두 마리 토끼 잡힐까 1971년 도입된 환경오염시.. 환경은 환경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법이 적용되는 2017년부터 산업 현장과 주변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부 장관 앞으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통합법이 환경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