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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이력 정보,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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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이력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일반 국민에 공개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조정됐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일반 국민에 공개하는 내용의 ..'지하수 수위(水位·물높이)저하'로 인한 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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