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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 조작 오염물질 배출 ‘철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TMS)를 조작해 8년 간 오염물질을 방출한 폐기물처리업체의 대표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범우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기술 실무직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을, 임원 1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측정기 조작 오염물질 배출 ..‘철퇴’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TMS)를 조작해 8년 간 오염물질을 방출한 ..울산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지난 5월 업체가 한국환경공단에 보낸 염화수소 측정수치는 2.74∼4.30ppm이었으나 실제 수치로 환원시킨 결과 40ppm(배출허용기준 30ppm)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