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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화약고… 사고 발생땐 주민대피 골든타임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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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2013년 화성 삼성전자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을 계기로 화학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로 전면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존 지자체가 관리하던 유독물관리업무가 환경.. "기존에 갖고 있던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치나 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넘겼다"며 ..환경부는 현재 일선 지자체와 관할 소방서 등 사고대응기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을 2년마다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이 작성한 위해관리계획서는 환경부에 보고하게 돼 있을 뿐 지역사회에 알릴 의무가 없다"며 ....환경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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