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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끝나자… “대형사업 초기부터 환경평가” 목청 키우는 환경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국토 개발 시 기본계획을 정한 후 나중에 환경 훼손 여부를 점검하던 기존 방식 대신 계획 초기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는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환경성 검토 없이 추진된 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 사회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대형 국토 개발 초.. ..환경..‘전략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발사업자는 1차로 개발 희망지의 생태 환경을 조사해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환경부의 개발 승인이 나면 2차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