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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강화 1년 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디젤(경유)차에 대해 대폭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도입을 1년 유예했다. 규제가 가장 센 유럽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 도입이 국내 차 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본지 7월3일자 13면 참조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 방식을 대폭 강화하고자 지난 6월29일 입법 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 방식을 대폭 강화하고자 지난 6월29일 입법 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재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9월부터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도입할 계획이었다.....환경부는 2019년 8월31일까지 전년 출고량의 30%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