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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단언컨대 통과 못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부동의 삭제 무분별한 개발 뻔해 환경문제 야기할 것 일부 국회의원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 또는 `조건부 부동의'로만 협의결과를 통보할 수 있고 특례조항을 통해 법 시행 당시 검토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재협의할 수 있.. [기고]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단언컨대 통과 못한다 환경부 부동의 삭제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부동의 돼 환경영향평가법이 밉겠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모습이다... 법안을 제출한 14명의 국회의원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환경영..`환경영향평가를 수술대 위에 올린다'식 언론의 접근은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