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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사능 고철' 배출업체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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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사진=뉴스1 ‘방사능 고철’을 처음 배출한 업체가 이 고철을 다른 업체를 거쳐 구입해 판매하려다 손해를 본 회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사능이 검출된 고철을 배출한 A사와 이를 사서 판매한 B사를 상대로 방사능 고철로 인해 손.. “A사가 방사능 오염 고철을 발생시킨 뒤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되게 했다면 환경정책기본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 A사만 335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철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철을 처리해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진다”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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