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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 이후 사용을 금지해 온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오는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빗물과 오수를 따로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깔린 곳 중에서 배수설비 경사, 하.. ..환경부는 지난 1995년 이후 사용을 금지해 온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오는 2016년부터 제..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년 동안 4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수설비 기준을 충족하면 악취나 퇴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제한적 사용허가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