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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골프장 유치’ 허용 지역경제 활성화 양평지역 기대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양평지역에도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골프장 유치로 인한 세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양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0년 7월부터 환경부 고시를 통해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골프장 조성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평지역에는 그동안 단월면과 청운면 일부 지역과 양동면에.. 24일 양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0년 7월부터 환경부 고시를 통해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골프장 조성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중 ....환경이 우수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향후 골프장 조성이 활발해질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