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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동의 신설은 정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도지사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동의 권한을 심의위에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 본회의로 넘긴 것과 관련, 14일 성명을 내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제주도의회.."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주는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