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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등 울산시, 불법 車 도장시설 5곳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시는 5월10일부터 도심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을 단속한 결과, 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 도장 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을 단속했다. 4곳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로, 1곳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로 각각 적발됐다. 적발된 5개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 같은 법 제90.. 대기·폐수 배출시.. 적발된 5개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 같은 법 제9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7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