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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국 21곳 야생동물 수렵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21개 시ㆍ군에서 야생동물 수렵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렵이 허가되는 지역은 충남 태안, 충북 영동, 강원 원주ㆍ홍천ㆍ평창, 경남 의령ㆍ합천ㆍ함양ㆍ거창, 경북 김천ㆍ상주ㆍ안동ㆍ청송ㆍ영양ㆍ영덕ㆍ봉화, 전북 임실ㆍ남원, 전남 화순ㆍ영암ㆍ영광 등이다. 경북 봉화는 경우 산양 서.. 내달부터 전국 21곳 야생동물 수렵 허용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21개 시ㆍ군에서 야생동물 수렵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 .. ..수렵이 허가되는 지역은 충남 태안, 충북 영동, 강원 원주ㆍ홍천ㆍ평창, 경남 의령ㆍ합천ㆍ함양ㆍ거창, 경북 김천ㆍ상주ㆍ안동ㆍ청송ㆍ영양ㆍ영덕ㆍ봉화, 전북 임실ㆍ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