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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치 조작하면 징역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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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작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 보존하지 않거나 측정 결..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하면 징역 최대 5년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 .. .. 개정안은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작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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