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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타던 국산車 3개월이상 사용해야 국내반입때 면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해외에서 3개월 미만 사용한 한국산 자동차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때 면세혜택을 받지 못한다. 관세청은 해외파견자 등이 국내로 반입하는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인정해주는 요건을 강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사람이 국내로 이사할 경우 개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만 돼있으면 사용기.. 해외서 타던 국산車 3개월이상 사용해야 국내반입때 면세 내년부터 해외에서 3개월 미만 사용한 한국산 .. 이사화물로 인정받은 국산차는 현재 가치의 30∼40%인 관세가 면제되며 비용이 150만∼200만원에 이르는 형식승인 소음인증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된다... 또 이사화물로 인정된 외제차는 관세는 내야 하지만 형식승인 소음인증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