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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화력발전 폐열로 추가 전력생산 2차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1.경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1차 발전'이라 한다)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