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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등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생생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7일 공포·시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작살이나 덫, 떼몰이식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돼온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싼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 돌고래 등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금지 ..‘야생생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7일 공포·시행 .. .. ..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작살이나 덫, 떼몰이식 등 잔인한 방..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현재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과학기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유일하다...환경부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