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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들 학교 생활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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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각급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 장애학생들 학교 생활 편해진다 충북도내 각급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 ....공해야 한다...또 지체장애학생에게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 또는 제공해야 하며,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등 중증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교육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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