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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원주시민 맑은 물 마실 권리 찾아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은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권리 중 ‘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수돗물로 사용되는 원수 100㎖ 중 대장균 검출허용 기준치는 5,000마리다. 이를 초과하면 4급수로 분류해 고도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 [발언대]원주시민 맑은 물 마실 권리 찾아야 환경정책 기본법은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권리 중 ..‘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 .. .. .. 이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수돗물로 사용되는 원수 100㎖ 중 대장균 검출허용 기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