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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로 피해 본 차량·선박 바꿀 때, 취득세 '면제'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2년 내에 자동차와 선박 등을 바꿀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출처=울산시7일 행정자치부가 태풍 ‘차바’로 파손된 자동차와 선박 등을 2년 안에 바꿀 때 취득세를 내기 않아도 된다는 ‘태풍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체 단체에 통보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 '면제'한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2년 내에 자동차와 선박 등을 바꿀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출처=울산시7일 행정자치부가 태풍 ..‘태풍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체 단체에 통보했다.....태풍에 따라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안에 대체취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