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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국가서 폐기물 수입시 방사성 비오염 반드시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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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본 등 대형 원자력 사고 발생 국가의 폐기물의 국내로 들여올 때 폐기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원자력.. 이번 개정은 수입폐기물이 통관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시행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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