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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흡기 질환, 국가·자동차사 책임 없다”… 서울시민 대기오염 소송, 패소 확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다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린 사람이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권모씨(64)가 국가와 서울시, 현대·기아차 등 7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정수치 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대법 ..“호흡기 질환, 국가·자동차사 책임 없다”… 서울시민 대기오염 소송, 패소 확정 서울에서 거주하다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린 사람이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국가와 서울시는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해 서울의 대기오염을 제거하고 피해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