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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새벽·밤 아닌 낮에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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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시간이 기존 새벽 또는 밤에서 낮으로 바뀐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6일 통보했다.지침을 보면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뱡을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작업 특성상 청소차량의 배기가.. [사진=환경부]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시간이 기존 새벽 또는 밤에서 낮으로 바뀐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려운 작업은 3인 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지역 및 작업여건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었다.환경미화원이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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