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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회전 車에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두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사전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 서울시,..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3013곳을 이달 말까지 재정비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맡게 된다... 강희은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