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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스바겐의 소비자 배상 책임 끝까지 추궁하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32개 차종(아우디 포함) 8만3000대에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판매 인증을 위해 제출한 소음·배출가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차들이다.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됐던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은 총 20만9000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의 68%에 해당한다. 업계.. [사설] 폭스바겐의 소비자 배상 책임 끝까지 추궁하라 환경부가 폭스바겐 32개 차종(아우디 포함) 8만3000대에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판매 인증을 위해 제출한 소음·배출가스 시험성적서.. 환경부는 후속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의 교체를 기업에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