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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기업이 뜬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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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규제일변의 지도ㆍ단속위주의 사후환경관리 방식에서 탈피,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경영 전반에 걸친 환경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경영방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 다음 2단계로 5~10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신청기업의 환경성평가의 충실성, 분야별 오염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에 대한 현지 심사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환경부 실ㆍ국장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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