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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 버린 감귤로 중산간 ‘시름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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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부패감귤 무단·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투기를 방치하는 사이 일부 선과장·농민들은 중산간 곶자왈지역과 하천 상류, 문화재보호구역까지 불법투기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서귀포시가 지난해 전담 단속반까지 편성했지만 사실상 단속이 이뤄진 경우는 전혀 .. 썩어 버린 감귤로 중산간 ..‘시름시름’ 서귀포시가 부패감귤 무단·불법..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감귤폐기물이 5t이상이면 산업폐기물로 규정돼 농가나 선과장은 행정당국에 의무적으로 배출신고한 후 운송허가를 받아, 공공쓰레기매립(처리)장에 버려야 한다... 5t미만이면 신고의무는 없지만 생활폐기물로 규정돼 행정당국이 허가한 쓰레기처리시설에서만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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