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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비리 한번만 걸려도 해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퇴출된다. 이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토해양부 행동준칙',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등 비리근절대책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일부 직원의 금품 수수와 향응 제.. 국토부 공무원 비리 한번만 걸려도 해임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퇴출된다... .. .. .. 현행 1인 담당체제인 공사관리관 체제를 2~4명의 팀제 등으로 개편해 공사관리관이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