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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강제 차량 2부제'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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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권역에서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강제 차량 2부제 실시 방안과 함께 시·도지사가 소각시설과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 ..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강제 차량 2부제 실시 방안과 함께 시.. 또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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