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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위반하면 1인당 월 75만 납부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한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하면 1인당 월 75만 납부해야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한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 .. .. .. ..고용노동부는 관계..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