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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대형건축물 저수조 설치 의무신고 당부…미신고시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북 괴산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관련 내용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라, 신규 저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