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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민간 책임대행제로 전환, 부실운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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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하수도 책임 대행제'가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민간업체가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하수도를 관리하던 위탁제가 폐지되고 업체에 책임자 지위를 부여,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직접 처벌을 받게하는 등 책임이 보다 늘어나게 된다. 또 운영비용을 절감할 경우 그만큼의 수익.. 공공하수도 민간 책임대행제로 전환, 부실운영 우려도 다음달 2일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하수도 책임 대행제'가 시행된다. .. ..이는 그동안 민간업체가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하수도를 관리하던 위탁제가 폐.."아직 환경부에 세부 지침 사항이 내려오지 않아 자세한 것은 공문을 살펴봐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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