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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수도관 청소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빚은 인천시가 22년째 상수도관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법 등 관련 법규에 상수도관 세척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다. 환경부는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 세척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시가 1998년 이후.. 환경부 ..“상수도관 청소 의무화” ..‘붉은 수돗물’ 사태를 빚은 인천시가 22년째 상수도관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법 등.. 환경부는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 세척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 이날 출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