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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설폐기물 절단할 수 있는 장소 제한한 개정 법,합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절단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한 개정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4월 개정된..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할 수 있는 장소 제한한 개정 법,합헌" 건설폐기물을 절단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한 개정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법 개정의 취지는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때 생기는 비산먼지·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 절단을 금지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