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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4대강 수계통합법 완화 건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보=금강권 10개 지자체로 구성된 금강권댐유역공동발전협의회가 4대강 수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중인 4대강 수계통합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법률안 유지를 건의률했으나 환경부의 미온적인 답변으로 옥천군이 28일 건의문을 제출했다.(본보 8월3일자 10면) 환경부는 현행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현행 하..이에 따라 입법예고 하루전인 7월14일 옥천군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10개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이를 완화해 줄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했다..."내부검토를 통해 법률안 반영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옥천군은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건의문을 28일 환경부로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