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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준치 70배 초과 폐수방류업체 대표 구속기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지검은 최대 70배 이상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모 폐수처리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총 질소의 경우 환경기준치의 65배, 용해성 철은 환경기준치의 70.2배나 초과한 폐수 3만여 톤을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회사의 폐수 무단방류 사실을 확인하고 .. 검찰, 기준치 70배 초과 폐수방류업체 대표 구속기소 울산지검은 최대 70배 이상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모 폐수처리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총 질소의 경우 환경기준치의 65배, 용해성 철은 환경기준치의 70.2배나 초과한 폐수 3만여 톤을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