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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1년부터 '저공해 조치' 미이행 경유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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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2011년부터 서울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서울시 맑은환경본부는 지난 17일 서울 지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배.. 서울시, 2011년부터 ..'저공해 조치' 미이행 경유차 과태료 ..[아시아경제 문소정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서울시 맑은환경본부는 지난 17일 서울 지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서울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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