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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입 신고제…제지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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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부터 폐지 수입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골판지를 만드는 제지업체를 중심으로 폐지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신고제 이후 폐지 수입량이 줄어든 반면, 동남아시아 등으로 국산 폐지 수출은 늘어나고 있어 택배 박스 등에 쓰이는 골판지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9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폐지 수입이 신고제로 바뀐 뒤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 ..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폐지를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 시행 전부터 이물질이 3%를 넘어가는 수입 폐지에 대한 전수조사 등도 실시했다...국내 폐지 시장은 중국이 2018년부터 환경 문제로 한국산 폐지 수입을 조금씩 제한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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