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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과도한 조명 과태료·층간소음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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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시민사회 분야의 법과 제도, 도내 상황 등을 모두 4회에 걸쳐 알아본다. 환경과 교육, 교통·의료 부문과 노동·복지 부문 등으로 나눈다. ◇빛공해방지법 시행 = 환경 부문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 방지법)'이 새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과도한 인공조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빛공해 방지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 이 법이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조명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미치는 환경 문제를 평가해 3년마다 1차례 이상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유기탄소량(toc)이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의 생활환경 기준에 추가된다.....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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