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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금 지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산시는 내년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직접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양산시는 부동산 분양광고 등 게릴라식으로 게시 되는 현수막, 이면도로 및 주택가를 파고드는 벽보ㆍ전단지 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특단의 조치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불법.. 양산,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금 지급 양산시는 내년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직접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양산시는 부동산 분양광고 등 게릴라식으로 게시 되는 현수막, 이면도로 및 주택가를 파고드는 벽보ㆍ전단지 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