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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성수기 맞아 항공기 조종사 음주단속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조종사들의 음주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 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60일에서 180일까지의 자격정지나 취소를 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습니다.정승혜 기자 . 국토교통부 성수기 맞아 항공기 조종사 음주단속 강화 국토교통부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조종사들의 음주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 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60일에서 180일까지의 자격정지나 취소를 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