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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서류 미제출 이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부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한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환경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환경이 기한 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환경이 적격심사 포기서를 ..A환경은 지난해 4월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 참여,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뒤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는 한전측 통보를 받았다... A환경은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점수가 미달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한전측이 통보한 기한을 이틀 넘겨 적격심사포기서를 냈다.....환경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