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공공시설 매점·자판기 장애인 등에 우선권
공공시설 매점·자판기 장애인 등에 우선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천시 산하 공공시설의 매점과 자판기 설치계약을 할 때는 장애인, 저소득노인, 모자가정 등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인천시는 29일 이런 내용의 인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 및 산하 공기업의 공공시설 안에서 일상용품을 파는 매점(15㎡ 이하)과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는.. ..공기업의 공공시설 안에서 일상용품을 파는 매점(15㎡ 이하)과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는 경우 장애인, 65살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여성 등에게 우선사업권을 주도록 했다. 계약체결자는 본인이 직접 매점이나 자판기를 관리해야 하지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는 대리인에게 위탁운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인이 신청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