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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쓰레기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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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도일보] 경찰이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충남경찰청은 11일 경범죄 처벌법 위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3개 유형을 후진적 위반행위로 선정, 다음달 말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범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하면 추후 더 큰 범죄를 불러올 수 있고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 [대전=중도일보] 경찰이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3개 유형을 후진적 위반행위로 선정, 다음달 말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 적발 시 쓰레기투기·음주소란 행위는 5만 원, 인근소란은 3만 원의 범칙금(즉결심판으로 처벌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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