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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면허증’ 없으면 가축사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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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축산업 면허제가 본격 도입돼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 가축을 거래하는 상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매매나 도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기간 안전·환경·경영 등의 교육을 이.. ‘축산면허증’ 없으면 가축사육 못한다 2012년부터 축산업 면허제가 본격 도입돼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 가축을 거래하는 상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매매나 도축을 할 수 있게 된다...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기간 안전·환경·경영 등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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